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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어려워 휴업수당 주더라도, 상여금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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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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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상여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지난 4월 1일, 황 모씨 등 2명이 사회복지법인 A복지회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0가합210).
 
A복지회는 제조봉제업체며, 황 씨 등은 이 곳에서 근로자로 일해오고 있었다. 복지회와 공장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연간 4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상여금은 설날과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각각 100%씩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주문 물량이 감소하면서 2018년에서 2020년에 복지회가 계속 휴업을 하게 됐다. 2019년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근로자들은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지급된 상여금인 2018년 추석상여금, 2019년 여름휴가상여금, 2019년 추석상여금 및 연말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복지회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없고, 그런 관행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법령 내지 단체협약을 근거로 복지회에 휴업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나 약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복지회는 2015년에도 휴업하면서 여름휴가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에도 퇴직자들에 대해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에는 황 씨 등 원고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체불금액에 미지급 상여금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근로감독관에게 청산계획서를 작성하면서 2018년 추석상여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이 관행을 인정한 것.
 
복지회는 "노동조합의 강박과 법령을 잘 알지 못해서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퇴직자에게 지급한 것도 환수조건부로 지급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산상 착오나 법령의 무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복지회가 한 행위와 관행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외에 원고들과의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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