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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재 수차례 반려하고 목소리 높였다고 직장갑질 아냐...감봉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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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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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몇차례 반려하는 바람에 특정 직원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원들 앞에서 통화 중 욕설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무조건 갑질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와 눈길을 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는 지난 4월 15일, 근로자 A씨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감봉3개월처분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89년부터 한 지방농업기원보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18년 1월부터 울주군청 과장으로, 다음해 7월부터는 울주군의 한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울산광역시로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A의 징계사유는 크게 3가지 였다. 먼저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소속 부서 직원 B가 작성한 보고서 3건을 수차례 수정하거나 반려처리해서 직원이 불면증과 심각한 단계의 스트레스를 겪게 한 점 ▲2019년 5월 경 군청 승강기에서 B에게 "돼지 비계"라고 해서 인격을 비하한 점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한 점이 감봉처분의 근거가 된 것.
 
이에 대해 A는 "해당 직원에게 보고서 반려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을 지시했다"며 "또 해당 직원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지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욕설 통화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이 다른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뿐,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감봉 3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보고서 결재 반려는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B는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A에게 12건의 보고서를 상신했는데, A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보고서 상신일에 즉시 결재를 했다"며 "반려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하거나 구두로 설명을 했고, 회의 시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 사항은 결재 상신과 동시에 이야기 해달라고 말한 점을 보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수정-반려이지 갑질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돼지비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축수산과 소속 다른 직원도 'A가 운동을 독려했을 뿐 돼지비계라는 단어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설령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A와 B의 관계, 발언횟수,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보면 갑질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직원들 앞에서 타인(C농업협동조합장)과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점도 "C농협 직원이 A의 부서 직원에게 '아줌마 한 대 맞을 랍니까'라는 부적절한 말을 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면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한 것 뿐"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은 위법해서 취소한다"라고 판단해 A의 손을 들어줬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직장 내 갑질은 근절돼야 하지만, 관리자에 대해 예민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갑질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도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결국 관리자에 징계를 내리면서 사건을 조기 수습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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