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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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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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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 관계자들까지 전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른 하도급 업체지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 가져다 놓은 업체와 현장소장도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단독판사 김용희)은 지난 5월 20일, 건설업 원하청 회사들과 각 회사 안전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건설 근로자 김 모씨(가명)는 A주식회사가 B하청업체와 C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겨 시행하는 울산지역 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다. 김씨는 C하청업체 근로자였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 16일 오전, 김씨는 C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에어방음벽을 설치 작업을 지시 받았다. 그런데 김 씨는 배풍기를 작동시켜 에어방음벽을 설치하면서 근처에 있는 블루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위해 높이 약 3미터에 무게 600킬로에 육박하는 블루폼 위에 올라갔다가, 블루폼이 에어방음벽에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블루폼은 B회사가 현장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이후 김씨는 10일간 울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결국 A, B, C회사와 각 회사 현장소장 등 총 6인이 기소된 것. B회사와 현장소장은 안전조치를 하고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회사와 현장소장은 도급사업주지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회사 현장소장과 B회사 현장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특히 A회사 현장소장은 하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관리감독을 소흘히 했다는 이유로 공동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먼저 김씨가 소속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용희 판사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조 2항은 사업주가 제품이나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블루폼을 현장에 갖다 놓은 B회사에게 있다"면서도 "작업장에 김씨를 투입한 C회사가 위험요소의 직접적인 관리자는 아닐지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장에 투입하지 않을 의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C회사와 현장관리소장은 B회사에 블루폼을 치우거나 전도 방지 조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B회사 현장관리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B주식회사에 벌금 500만원, A회사에 벌금 500만원, A회사 현장관리소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를 투입한 C회사에는 벌금 700만원을, 현장관리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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