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 당사자와 합의 안 돼도 임금상당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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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1-08-18본문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해고 당사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구제명령 불이행 책임을 면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시내버스 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달 23일 "원고(A 사)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근로자 2명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A 사에 해당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A 사는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킨 이후 이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들은 월 290만 원 상당을 요구했지만 A 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자 A 사에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사는 1000만 원을 부과하면서도 서울지노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임금상당액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서울지노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지노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원고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근로자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ㆍ계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신청자 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구제명령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근로자들 귀책사유만을 주장하면서 서울지노위가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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