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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경영성과는 주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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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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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ㆍPI)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LG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매년 12월 말 재무성과와 경쟁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해 1월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경영성과급은 2005~2019년 사이 11번 지급됐다. 2006ㆍ2011ㆍ2018ㆍ2019년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피고(LG디스플레이)는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실적에 따라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나 지급기준ㆍ지급액수 등이 매년 달라지는 만큼 경영성과급은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ㆍ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상황과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지급률도 93~440%로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6ㆍ2011ㆍ2018ㆍ2019년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경영성과는 본래 주주(투자자)의 몫이고 다만 경영진 판단에 따라 성과 전부를 다음 영엽연도 영업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 동기부여를 통한 회사 전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바에 대한 대가는 급여에 이미 반영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이윤 배분을 요구할 권리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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