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주도로 설립된 친사노조...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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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1-09-15본문
삼성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조직된 노조에 대해 설립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에버랜드노동조합(에버랜드노조)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은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지회를 와해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복수노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대항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삼성 측 관계자들은 인사문제로 불만이 있던 A 씨에게 고용보장ㆍ주거지 근처 인사발령 등을 조건으로 위원장직을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특별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삼성 측은 A 씨를 상대로 '언론 인터뷰 Q&A 교육', '어용노조ㆍ알박기노조 비난 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노조가 자생적으로 조직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삼성 주도 아래 설립됐다면서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 측(삼성)은 자체 검증을 거쳐 피고 노조의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했고 피고 노조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뒤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집행부로 활동한 적 없고 노조 위원장 업무도 잘 알지 못하던 2기 위원장이 1기 위원장 추천으로 선출됐고 사용자 측 주도 하에 위원장 업무의 인수ㆍ인계과정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도 사용자 측 개입으로 노조 위원장이 된 2기 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고 최근까지 체결한 임단협 내용이 기존 협약이나 노사협의회 합의안과 유사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노조가 변론종결일 현재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버랜드노조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에버랜드노조 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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