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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증 교부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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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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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아주의대교수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법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아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우학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으로 인해 대우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우학원은 앞서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주의대교수노조는 "지난달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학원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주임교수가 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단과대학 단위로 노조를 설립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주의대교수노조는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조에 가입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판단받았다"고 반박했다.
 
노재성 아주의대교수노조 위원장은 "본안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교섭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사측이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노사가 서로 노력해 기관과 교수 모두에 발전적인 교섭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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