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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 게시판에 징계회부 사실 게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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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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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인사담당 직원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 직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공지됨으로써 원심이 밝힌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같은 회사 직원 B 씨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회부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며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A 씨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공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에 회부됐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규정한 회사 운영매뉴얼도 A 씨에게 불리한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문서에는 징계절차 회부 사실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ㆍ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했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어 단순히 '절차에 관한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근무현장에 발송한 다음 근무현장 관리소장에게 이 문서를 B 씨 대신 받아 개봉한 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B 씨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 근무현장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해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개봉해 게시한 것도 중대한 흠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B 씨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징계 의결이 이뤄진 후에 그 사실을 공지해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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