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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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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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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해 사망한 회사 대표도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고용돼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회사 대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 씨는 회사의 형식적ㆍ명목적 대표자로서 실제로는 사업주인 B 씨에게 고용돼 그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 도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A 씨와 회사가 체결한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에는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업무 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유족 측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인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무관한 비행자격증을 취득하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을 실제로 모두 수행했고 B 씨가 한 A 씨의 채용 경위, 구체적 근무 일정ㆍ근무내용, 급여 지급방식 등에 관한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대체로 부합한다"며 "A 씨와 B 씨가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험비행이 가능한 계절에는 A 씨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돼 A 씨가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B 씨 휴대폰ㆍIPTV 요금이 지출되는 등 회사는 전적으로 사업주인 B 씨 계산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외에 회사 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은 점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A 씨를 '대장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부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A 씨가 B 씨의 손윗동서로서 별도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사장으로 활동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나아가 A 씨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다"고 했다.
 
또 근로계약서에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업무 내용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공단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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