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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 중노위...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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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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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중노위 통지도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새마을금고 전무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사망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A 씨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면서 제기한 소송수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이달 9일 "이 소송은 A 씨 사망으로 종료된 만큼 직권으로 소송종료 선언을 하기로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법원은 A 씨 주장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는 법원 판결 이후 중노위 명령에 따라 A 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 이에 중노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인사발령이 원직 복직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한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A 씨는 소송을 제기한 달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중노위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새마을금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노위가 공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도 결정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에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 씨가 중노위 결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노위 결정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으로 그 상대방은 새마을금고이지 A 씨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발령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로자가 중노위를 향해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며 "A 씨에게 인정되는 지위는 중노위에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성질상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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