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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법원서 적법 판단 받아...공단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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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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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변호사 노동조합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적법 노조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구조공단은 각급 법원 관할구역 소재지에 지부(지방법원 소재지)와 출장소(지방법원지원 소재지), 지소(시군법원 소재지) 등을 두고 직원으로 소속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일반직, 서무직(이하 소속 직원)을 두고 있었다.
 
공단에는 이미 1988년 소속 직원들이 설립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소속 변호사들은 2018년 3월 변호사 노조를 설립해 설립신고를 마쳤다. 이후 6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 기존 노조와 별도로 활동해 왔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노동조합의 구성원 88명 중 출장소장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 39명과 지소장 3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2019년 7월부터 소속변호사 추가 채용, 수행 사건 수 제한 등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20년 2월부터 한달 반 동안 '육아휴직 사용', '변론기일 연기' 등을 통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공단이 협의 없이 직제를 개정하고 전보인사를 강행했다"며 2020년 5월에는 3주간 전면 파업, 6월에는 광주지부서 3주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공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를 구하는 진정을 냈지만 "통보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행정종결 처리를 통보 받은 바 있다.
 
결국 공단은 법원으로 향했다. 공단은 "출장소장과 지소장 보직을 부여 받은 변호사들은 출장소와 지소에 대한 업무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단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결격요건에 해당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설립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보직을 부여 받은 변호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출장소장 및 지소장 변호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장소장과 지소장은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나, 이는 상위 직급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으면서 하위 직급자에 기본적인 근태관리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결정과 같은 핵심 근로조건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해 보직 변호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이 아닌 지부장이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귀속되는 점, ▲이사장이 출장소장에게 직원 채용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합격자 결정은 이사장이 하고 출장소장은 지시에 따라 서류시험과 면접심사를 시행할 뿐 직원 임면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속 직원 징계도 사무총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징계위원회가 할 뿐 소장 보직을 부여 받은 소속 변호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점 ▲소장 변호사들은 소속 직원 업무분장 조정 권한을 가지지만 이는 현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일 뿐 핵심적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이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수행과 조합 활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보직을 받은 변호사라고 해도 해당 출장소나 지소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구조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므로 실무자로서 성격도 함께 가진다"며 "소속 변호사가 보직을 부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직이 없는 변호사와 근로조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사장과 본부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변호사들이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노동조합이므로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과는 자격이나 설립활동 취지에서 명백히 구별된다"며 이를 근거로 "설령 조합원들 중 보직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속 직원들을 일정한 정도로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이런 사정이 노동조합이 공단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활동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측을 대리한 강문혁 변호사는 "출장소장이나 지소장이 직원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이미 변호사 노동조합과 일반 직원 노동조합이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성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노조는 변호사로 구성된 국내 유일한 노동조합이며,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법원에서 적법 노조로 판단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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