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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재해로 와병 중 사망...업무상 상병과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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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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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양 다리를 절단하고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던 중 담낭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업무상 재해로 와병생활을 하다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종환)는 이달 20일 "원고(A 씨 유족)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망인(A 씨)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재해로 다리 절단...'담낭염 합병증'과 무관
 
A 씨는 2007년 7월 업무상 재해로 차 사고를 당해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 일부를 상실했다. 같은 해 12월 치료를 받던 A 씨는 급성 담석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다. 그러다 2019년 3월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A 씨 배우자인 B 씨는 "망인은 양 다리 대부분을 절단해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와병생활을 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담낭염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다"며 "대부분 누워서 생활해 회복이 지연되고 장마비와 장유착이 심해져 장폐색이 발생하면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담낭염 등 합병증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담낭절제술을 받고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고 사인인 패혈성 쇼크, 장괴사, 장폐색은 이러한 일련의 복부수술 합병증"이라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장폐색에 따른 패혈성 쇼크"라며 "이 사건 승인상병의 특성이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발병 부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폐색이나 패혈성 쇼크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의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담석 때문에 급성 담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아 담낭절개술을 받았고 이 수술 후 장이 유착돼 합병증인 교액성 장폐색이 나타나 장괴사,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봤다"며 "망인의 담낭염 및 장폐색의 발병과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소화기내과 소속 감정의는 비담석성 담낭염의 경우 통상 중증 외상을 입은 지 14일 이내에 발병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해 발생 5개월이 지나 발견된 다발석 담석으로 담낭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주치의들이 외상 상태가 길어져 담낭염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망인이 2007년 담낭염 수술을 받을 당시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담낭염 발병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 생활했다 해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장폐색과 의학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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