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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위원회, 예고 후 30일 되기 전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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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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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8일 "(서울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사는 청소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B 씨를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했다. B 씨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원직 복직과 배치전환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지노위는 A 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B 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후 2ㆍ3ㆍ4차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4차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서울지노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원고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함에도 부과예고일인 2020년 2월 24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3월 10일 4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서 A 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사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 사는 서울지노위가 3차 처분을 할 당시 통상임금 산정에 혼란이 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송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무사고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원고(A 사)와 B 씨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었다 해도 원고가 B 씨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2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 누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며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사용자에게 부과결정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의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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