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사일정 임의로 바꾼 대학교수 해임 지나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1-09-02본문
학사일정을 임의로 변경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청학원은 경일대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일청학원)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일대 교수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9년 11월 해임됐다.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주 2회인 수업을 주 1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예정보다 빠르게 기말고사를 치러 학기를 마쳤다.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업을 빠지기도 했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이 지나치다면서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일청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청학원은 A 씨의 수업 결손율이 35%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항암치료로 건강이 나빠져 학생들 동의를 얻어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수업시간이 학생 다수의 요청으로 변경됐고 A 씨가 추가 강의를 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