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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로 쓰러진 직원...과로 인정기준 못 미쳐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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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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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가 과로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오전 야간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회사 직원과 통화를 마친 뒤 뇌출혈로 쓰려저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회사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야근이 잦았고 쓰러진 당일에도 새벽까지 일하다 퇴근했다. 월별로 보면 2018년 3월에는 3회, 4월 2회, 5월 4회, 6월 2회의 야간작업을 수행했다. 부서 개편과 인력 조정 과정에서 A 씨에게 업무가 몰리기도 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질판위는 "원고(A 씨)의 발병 전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단기ㆍ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정상근무가 시작된 오전 9시경부터 야간작업이 종료된 다음 날 새벽까지 장시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극심한 피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야간작업 당일 휴가를 부여받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야간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 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객관적 근로시간 자체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중요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로서 받았을 중압감과 불규칙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의 누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ㆍ스트레스 영향을 단지 근로시간의 양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씨 손을 들어줬다.
 
A 씨를 대리한 박현정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노동부 고시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않고 기왕증이 있음에도 높은 업무강도가 재해의 원인임을 밝혀내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시킨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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