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공장 베트남 이전, 노조와 합의 없이 안돼···인천지법, "금속노조 가처분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0-09-07본문
단체협약에 공장 해외 이전 등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장 해외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회사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노조 측의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로 인해 대우버스 울산공장의 베트남 이전 작업이 우선 올해 말까지 중단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자일대우상용차를 상대로 청구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금속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일대우상용차는 버스 제조,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울산공장에서 통합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등 해외 7개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신은 대우버스글로벌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는 현재 공장 운영이 중단 중이다. 회사 측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회사 적자가 누적돼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울산공장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주요공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중 국내판매용 시내버스 모델 부품을 베트남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출 포장작업(KD)을 발주했다.
이후 6월 30일까지 울산공장 계약직 직원들과 계약을 종료한 후 퇴사조치 했고, 6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공장을 휴업했으며, 22일에는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했다. 이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로 공장을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에 대우버스 지회를 두고 있는 금속노조는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측은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부품을 베트남 공장으로 반출한 것은 단체협약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12조는 "기업의 공장 이전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KD작업이 '공장이전'인지가 문제됐지만 재판부는 "울산공장 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울상공장 담당 차량 생산 작업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장이전 절차"라며 단체협약 12조 적용대상이라고 봤다. 동의가 아니라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영권을 침해했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회사 측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등 중대한 경영악화 상황이 발생해 12조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5월부터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이며, 전무가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단체협약 준수를 재차 확인해 준 점에 비춰 보면 단협 체결 당시 경영상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인정된다"며 공장 이전을 합의 대상으로 정한 단협이 유효하다고 전제했고,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의 공장 폐쇄 발언 이후 공장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미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이관한다는 계획아래 KD발주를 하는 것은 합의의무 위반이므로, 이런 행위를 정지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회사가 울산공장 이전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이전이 완료되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내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기한은 우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도 경영 상황에서 급박한 변화가 있을 경우,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가처분 효력 유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했다. 이후 경영 악화 등 상황을 봐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에 금속노조에서 주장한 '소속 근로자의 베트남 등 해외공장 현지파견 금지'는 "베트남 공장 이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전글대법 "근재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가능"..KB손해보험 승소 20.09.07
- 다음글'조합활동 방해' 이유로 가입신청 거절한 금속노조···법원 “권한남용” 20.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