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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재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가능"..KB손해보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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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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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 발생 시, 회사가 근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은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재보험 보험자(보험사)가 사업주를 대신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받는 경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7월 23일, 케이비손해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KB손해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김 모씨는 기계설비시공을 업으로 하는 S사에서 일하던 2011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요추 골절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로 2,300여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1년 12월에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1심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씨에게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회사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5,8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S사와 근재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김씨에게 7,3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김씨가 장해가 인정됐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00여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케이비손해보험사는 자신이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장해급여 지급 의무를 지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재보험의 보험사가 산재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했으므로,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KB손해보험이) 지급한 손해액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00여만원은 원래 근로복지공단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3자(보험사)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로 산재보험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어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는 "앞으로는 산재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가해자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장해를 입증하면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장해급여 상당액을 먼저 지급받고, 보험자도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해 인정 여부를 두고 별도 행정소송 제기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위자료, 장해 인정 여부를 한 번에 다툴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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