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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빠청탁' 채용비리 합격자, 청탁 몰랐어도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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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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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합격한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7월 8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직통보를 받은 근로자 정 모씨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9가합17597).
 
정 씨는 공단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해 복지6급에 임용됐다. 그런데 나중에 정씨의 합격 뒤에는 채용비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울주군수 신장열씨는 공단 본부장 변 모씨에게 2014년 2월경 전화해 "울주군 OO읍장 정씨의 딸이 공단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했다. 군수는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이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신 씨의 요구에 따라 변 본부장은 채용청탁이 들어왔다고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이에 이사장 박 씨는 변 본부장에게 정씨의 딸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변 씨도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김 모씨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다.
 
변 본부장은 채용절차에서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이사장 지시에 따라 정 씨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줬다. 그런데 그럼에도 정씨의 점수가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인사담당자 김씨는 정씨에게 80점을 부여한 외부 면접위원의 면접 채점표를 고치기로 했다. 김씨는 연필로 표시된 평정점수란을 지우고 펜으로 92점으로 기재했고, 결국 이런 조작행위 끝에 외부 위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정씨의 최종 합격을 서면 의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채용비리 사실이 결국 밝혀졌고, 신 군수와 박 이사장, 변 본부장 등 임직원들은 공단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업무방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인사규정에 따라 정 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공단 규정은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결격사유이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씨는 "당연퇴직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부친이 공단임직원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씨) 스스로도 성적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당연퇴직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신은 채용비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비위채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는 채용절차 공정성을 해치거나 일체 부정행위로 채용된 자를 의미한다"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채용자 역시 비위채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비위가 개입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공기관의 직무 염결성, 일반 공중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므로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채용 공고시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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