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간 9개월짜리 근로계약 반복했어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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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1-02-02본문
9년간 약 9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고 매년 2-3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했더라도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구 판사가 지난 11월 17일,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었다.
A씨는 2004년 4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다. 그의 퇴직금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계약기간 때문이었다.
그는 2004년에는 9개월, 2005년에는 9개월 19일, 2006년에는 8개월 16일과 같이 매년 동절기만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2012년까지 약 9개월 단위 기간제로 근무하던 A씨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018년 A씨가 퇴직하자, 서울시는 그가 공백 없이 근무한 2012년 2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처음 근로를 시작한 200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하며 발생한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계속 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는 길게는 108일, 짧게는 59일이었다. A씨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또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나 국화 관리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A씨가 대체휴무ㆍ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 가량 근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됐다.
신규채용절차가 있었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는 "채용심사 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기존근로자인 A씨에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1년 채용에서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4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39명 중 33명이 다시 채용됐다.
또 이준구 판사는 "A씨가 동절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급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2004년 4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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