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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들여 간 연수서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 맞다,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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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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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비를 들여 해외 자율연수를 간 것은 공무로 봐야 하며, 따라서 연수 중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2월 10일, 사망한 교육공무원 정 모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사혁신처가 내린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한 정씨는 경기도의 한 시 소속 중학교에서 일하던 과학교사였다. 정씨는 2019년 경기도 소속 교육 연구회에서 주최한 해외 자율연수에 자비를 들여 참여하게 됐다. 그런데 연수 마지막 날인 1월 17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마지막 탐사장소인 '펀풀'에서 수영을 하던 정씨는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정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고인의 사망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인사혁신처 측은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며 "연수 내용이나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연수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은 교육 이론 방법연구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 연수계획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한 데다,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수팀장인 타 학교 교사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소속 기관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봐야지, 연수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법원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적이 근무성적평정 요소에 해당하는 점 ▲정 씨가 들어간 펀풀은 연수가 진행된 국립공무원의 일부였으므로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씨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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