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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가짜 유공자' 들통나자 임용 취소된 교사...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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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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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가점을 받아 임용에 합격했으나 향후 아버지가 가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자녀의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제13부가 지난해 8월 13일, 아버지가 가짜 국가유공자인 사실이 밝혀져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공립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손을 들었다.
 
A씨 아버지 B씨는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다며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 다음해 12월경 A씨는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에 지원했고, 1차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그리고 10여년 후 B씨가 가짜 국가유공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2017년 10월경 발 절단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한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것.
 
B씨가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그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파월'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에는 복무 장소로 ○○도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따라서 서울지방보훈청은 별다른 확인 없이 B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18년 7월 서울지방보훈청장은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은 이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에게 통지했다.
 
이를 통지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9년 A씨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아버지인 B씨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으므로 A씨가 임용시험 당시 받았던 취업지원 가점을 제외한다면 1차 시험에서부터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아버지로 인해 임용이 취소된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B씨가 국가유공자로 잘못 인정받은 이유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심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A씨와 B씨 책임이 없거나 지극히 적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립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것은 그 이버지인 B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이러한 취업지원혜택은 A씨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영역의 일"이라고 봤다.
 
또 법원은 "A씨가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던 데 따라 뒤늦게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는 취업지원 혜택 없이 A씨의 시험결과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심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A씨와 B씨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그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의 월남전 참전 여부는 A씨나 B씨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임용 취소 처분은) 뒤늦게나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업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선정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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