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트노조, 홈플러스 매장서 시위할 때마다 50만원씩 내야”...격해지는 대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1-03-03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12일,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5인을 상대로 청구한 간접강제 청구에서 원고 홈플러스 측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위원장들은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홈플러스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간접강제 청구는 지난 11월 9일 나온 가처분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노동조합 등 채무자가 ▲신선식품 담당자에게 위생복이 아닌 복장을 착용시키는 행위 ▲매장 진열 상품을 쇼핑카트에 담아 카트를 매장에 방치하는 행위 ▲다수 품목을 구입한 후 환불하는 방식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물품을 구입하고 잔돈결제나 포인트 적립 문의로 계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소속 임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매장에서 밀집체류나 순회를 해서 진열 상품을 가리거나 동선을 가로막고 고객의 쇼핑을 방해하는 행위 ▲매장 안팎에서 'MBK강력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벽보,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피켓 시위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마트노조와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2020년 4월부터 '홈플러스 민주노조연대'를 구성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고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결국 노조 측은 7월 3일부터 홈플러스 측에 쟁의행위 돌입을 통보한 후 쟁의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앞서 언급된 쇼핑 방해 등의 행위를 하자, 홈플러스 측은 이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월 9일, 홈플러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앞서 언급한 시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판정을 내린 바 있다(2020카합50642).
당시 법원은 채무자(노조와 위원장)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홈플러스의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판단은 간접강제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위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이 법원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한 데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들이 변경된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부작위채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며 "해당 의무의 이행 및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를 명령하며, 간접강제 금액은 1회당 5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단해 홈플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전날인 1월 12일 나온 '가처분이의' 청구에서 노동조합 측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더 구체화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진열된 상품으로부터 50cm 거리를 유지하고 2인 이상 조합원들이 각 조합원 사이에 쇼핑카트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둘 것, 매장 내 복도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 시 10미터 이상의 길이를 만들어 행진하지 않을 것" 등을 금지행위 내용에 추가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지난 11월 나온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금지된 행위를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정문만 보면 구체적으로 뭘 위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체화된 가처분 결정문은 아마 노동조합의 행위를 반영한 내용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처분을 연이어 냈다는 점만 봐도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 지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 이전글대법원, “징계성 전보라면 징계 절차 밟아야 유효" 21.03.03
- 다음글“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파견 아냐”...조선업 블록 단위 도급 인정 21.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