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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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1-03-09본문
도로를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업체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와 함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장지혜 판사는 지난 12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고인 김씨의 아들 두명에게는 각각 1억 4500만원씩, 모친에게는 500만원씩을 배샹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던 장 모씨는 2019년 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신호로 차로 통제 하던 일용직 근로자 김 모씨를 범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김 씨는 유*건설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2차로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는 일을 수행 중이었다. 다만 사망 당시에 안전모나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유족들은 장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유*건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
법원은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유*건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유*건설은 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했고 운전자가 인식을 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게을리 했다"며 "결국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그 근거로 "사고 장소는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 진행 차량이 많아 유*건설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교육을 하기는 했지만, 고인이 사고 당일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차도에서 떨어져 수신호를 하라는 주의사항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 진출입로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유*건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이나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고인에게 특정 구간에 위치해서 신호수 역할을 하게 했다면 고인이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출근시간에 도로를 통제하고 유도하던 망인도 스스로 주의의무가 있다"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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