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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웨딩플래너, 근로자 맞다…최저임금, 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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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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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는 지난달 25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웨딩플래너다. 이들은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이나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해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다. 

그런데 웨딩플래너들은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A를 고소한 것. 기소된 A는 공판에서 "웨딩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웨딩플래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웨딩플래너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바 있다. 제휴업체로 부터 직접 받는 프로모션비가 있고 4대보험을 내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반면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본부장을 중심으로 차석, 수석실장, 대리 등 직급을 부여했고, 승진하는 경우 고정급이나 수당의 비율을 높여준 바 있다. 또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60~120만원의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회사와 제휴계약이 된 업체와 고객 사이의 계약만 중개할 수 있었고, 임의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2020노748)는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회사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면서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지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벌점을 부여하고, 휴무반납 등의 징계절차를 마련해 둔 사실도 밝혀졌다.

또 법원은 "계약 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은 업무 외에도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근이 있는 경우 장소나 목적, 시간을 보고서나 사진전송 등으로 회사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서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밖에 재판부는 "회사는 웨딩플래너들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했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등을 높여주기도 했다"며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것은 교통비 명목이고, 직급은 실적을 고려해 개인적 판단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통비 산정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직급에 따라 수행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볼때, 직급이 단순히 영업실적에 따른 계약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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