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아휴직급여, 1년 내에 신청해야"...강행규정으로 본 최초 전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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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1-04-14본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훈시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지난 3월 18일, 근로자 A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자녀를 출산한 A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후 2017년 2월 24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하 강남지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지청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나서 신청했다"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즉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조기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일 뿐이고,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남지청은 소송서 "급여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신청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면서, 별도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강남지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수급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결정 후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드물었다"며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신청기간이 '12개월'인지, 아니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여 지급결정 후에도 송금이 누락되거나 송금이 잘못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기간과 소멸시효는 각각 존재할 이유가 있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법적인 구조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이해하는게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부상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는 신청기간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등 5명의 대법관은 신청기한 규정이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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