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저지하려 건물 침입한 포스코 노조 간부···법원 “해고는 부당”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저지하려 건물 침입한 포스코 노조 간부···법원 “해고는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1-01-21

본문

노조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사무실에 침입해 문서 탈취, 폭력행사를 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이들에게 해고 징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1월 13일, 주식회사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노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 모씨 등 3명은 포스코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이하 지회)에서 지회장, 사무장, 기획부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이 회사에는 기존 포스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2018년 9월부터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들어섰다. 이에 맞서 기존 포스코 노조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포스코노조 설립 추진을 계획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립이 격해진 가운데 지회는 회사에 "포스코가 조합 가입서를 수거하거나 음해문자를 유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회 간부들은 2018년 9월 추석 연휴기간동안 포스코 노무담당 직원들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문서작업 비상근무에 들어간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지회장 한 씨를 포함한 5명의 조합 간부들은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3일, 인재창조원 뒷문으로 진입했다. 문서작업 중이던 직원들을 발견한 이들은 컴퓨터 화면과 칠판에 기재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또 컴퓨터를 종료하려는 직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거나 노트북과 서류, 업무수첩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일부 문서와 업무수첩을 빼앗아 도주했다. 문서에는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칠판에는 "민노는 부정적 20%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지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결국 회사는 2018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규불이행 및 품위(기강)손상' 등을 이유로 지회 간부 3명에게 징계면직과 권고해직 처분, 나머지 두 명에게 정직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여기서 중노위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이에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에서 회사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무단 침입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문서를 탈취한 후 반출 -유포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형사범죄라 비위 정도가 중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탈취한 문서와 현장 동영상을 가공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징계는 참가인(지회 간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회 설립 과정에서 포스코 노동조합과 경쟁이 발생했고, 일부 직원들이 지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하고 모집활동을 저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또 "제보를 받고 진입한 사무실에는 '이럴 땐 이렇게-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행위 시'라는 제목의 3단계 대응방안이 기재된 문건 등의 띄워져 있어, 지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오인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컴퓨터 활동을 촬영하고 서류와 수첩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폭행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밀치고 끌어당기는 정도일 뿐 의도적인 가격은 없었고,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5명 정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회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고 출근길에 재생하면서 피해 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그 후 이뤄진 지회 활동 내역 전반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외에도 "회사 다른 지계사례를 살펴봐도 금품수수나 업무비밀 유출 등의 경우에만 징계면직이 이뤄졌을 뿐, 회사 명예실추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에 이른 사례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해고를 강행했다고 본다"며 "포스코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원직복직 판정을 이행해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회는 "회사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현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