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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예정 논문을 실적으로 올려 임용 취소된 교수...법원 "해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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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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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당시 연구 실적을 다르게 표기해 임용이 취소된 사안에서 대학 측이 임용 공고에 연구 실적 인정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용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가 지난 8월 14일 Z대학교 조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임용 취소가 위법하다고 보고 그의 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Z대학교 교육중점교원 모집 공고에 지원해 2018년 3월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그는 임용 지원 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임용 당시 연구 업적으로 기재한 논문 중 하나를 잘못 기재했던 것. A씨는 해당 논문 발표 시기를 2017년 9월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발간된 시기는 2017년 12월이었다.
 
A씨에 따르면 Z대학교는 연구 업적을 제출하라고 공고했지만 발행된 논문만을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는 게재가 확정된 발표예정 논문까지 기재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해당 논문은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논문 식별자)가 부여된 논문으로 게재가 확정된 상황이었다.
 
학교는 비록 임용 공고에 출판된 논문만을 기재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학술지 저널 표지, 권(호), 발행연월, 논문 게재 페이지 등 정보를 요구했다. Z대학교는 "이 정보들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됐음을 전제로 하는 정보기 때문에 발간된 논문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씨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A씨의 논문 실적을 제외할 경우 총점 기준 4위에 해당해 임용하고자 하는 순위 안에 해당되지 않아 임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공고는 오직 최근 3년간의 업적을 제출하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논문이 출판돼야 하거나 게재 예정 논문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대학교에서는 게재 예정 논문을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Z대학교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이 사건 논문은 지원 당시 이미 게재 예상 학술지, 권(호), 발행연월, 페이지 등의 정보가 모두 확정됐으나 발간만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됐음을 전제로 하는 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논문과 같은 게재 예정 논문이 업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논문 외에도 7개의 논문을 업적으로 추가 기재했다"며 "A씨가 대학교원으로서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문의 발간 여부가 Z대학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Z대학교의 임용 취소 처분과 위원회의 결정이 모두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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