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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과음하고 2차 가다 사망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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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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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 사업주와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가 지난 11월 12일 사망한 노동자 최 모 씨의 유족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이 씨 손을 들었다.
 
사망한 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간판 설치 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경 시흥시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 양천동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출근했다. 사업주 자택에서는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작업 차량에 사업주를 태우고 서울 반포동 작업현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경에는 작업을 끝내고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했고 오후 4시 45분경까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했다. 그러나 고인의 회식은 1차에서 끝났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최 씨는 1차 회식을 끝내고 도보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게 된 것. 고인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9일 만에 뇌내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최 씨의 배우자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공단은 지난 3월 17일 "고인은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인은 퇴근 전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는 무관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망 당일 고인은 사업주 거주지에서 시흥시 자택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고인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퇴근 전 발생했다"고 봤다.
 
단순 친목행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인원 3명 중 사업주와 고인 2명이 참석한 점 △현장 작업이 지연돼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던 점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한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통상의 식사 시간과 거리가 먼 시간에 현장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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