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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서 단말기 운반 위탁받은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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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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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에서 물류용역계약을 맺고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서포터'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가 지난 10월 8일, 최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최 씨 손을 들었다.
 
케이티는 소송 참가인인 케이티링커스에 고장난 단말기를 직접 수거하고 운반하는 수배송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케이티링커스는 또 모바일 서포터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맡겨 왔다.
 
소송을 제기한 최 씨도 모바일 서포터였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케이티링커스와 물류용역계약을 맺고 모바일 서포터로 일해 왔으나 2019년 1월 돌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최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최 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노위는 달랐다. 중노위는 모바일 서포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최 씨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올라갔다.
 
최 씨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모바일 서포터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됐다.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회사가 모바일서포터에게 PDA 단말기를 지급하고 이 단말기를 통해 매일 오전 모바일 서포터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긴급 배송이 잡힌 경우에는 회사가 서포터에게 구체적인 배송일정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런 업무 실적은 모바일 서포터들이 매달 받는 용역비 정산에 활용된다. 매달 수행한 수배송 업무량에 따라 실적용역비가 결정되고 업무처리량 증감율, A/S센터 이용율, 수거 기간, 고객 불만 등으로 평가한 점수에 따라 평가용역비가 차등 지급된다. 회사는 그밖에도 자동차 임대료, 단말기 운송에 필요한 파손 방지 포장재, 상자 등을 직접 지급했다.
 
모바일 서포터에게는 복장 규정도 있었다. 회사는 2013년 3월경 상의는 유니폼 점퍼와 와이셔츠, 하의는 정장바지를 착용하고 구두를 신도록 공지했다. 회사는 복장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용역비 평가에 반영하거나 재계약 제외,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침을 정했다. 모바일 서포터들에 대한 교육도 직접 진행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에게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모바일 서포터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받은 점, 용역계약은 회사가 작성한 양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체결된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일정한 복장을 요구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참가인은 최 씨의 업무 내용을 일반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봤다.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최 씨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 씨는 참가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때(2013년 1월)로부터 2년이 넘은 2015년 2월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된다"며 "최 씨에게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사유가 있다는데 대해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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