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임원으로만” 규정 어기고 해고한 코카콜라, 대법원서 패소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임원으로만” 규정 어기고 해고한 코카콜라, 대법원서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1-02-02

본문

근로자 징계 해고를 두고 열리는 재심위원회를 '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켰다면 징계절차가 위법해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11월 26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A 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2017두70793).
 
이들은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영업업무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사유로 해고 징계를 받게 됐다. 일부는 해당 대금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내부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코카콜라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 인사위원회에는 '사업부 인사위원회'와 '전사위원회'로 나뉘었다. 이중 전사위원회는 재심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총괄 '임원'들이 위원을 맡도록 규정돼 있었다.
 
원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그런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할 대표이사가 서 모 상무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고, 결국 서 상무가 위원장, 나머지 재심위원회 위원은 A상무와 B상무, 그리고 임원이 아닌 부문장 한명이 맡게 됐다. 총괄 임원만이 위원을 맡는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 셈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코카콜라사는 2007년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된 바 있는데, 인수 이후 엘지생활건강 임원 중 일부가 코카콜라사 임원 업무를 겸임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심위원회가 구성될 무렵, 코카콜라사에는 코카콜라 소속 A와 B상무 외에 엘지생활건강 소속이면서 코카콜라사 업무를 겸임하는 C상무와 D상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C상무와 D상무가 있는데도 이들을 재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원심 고등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직하는 총괄임원의 수가 3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원만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고, 이는 징계대상자에게도 불이익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와 D 상무를 참여시켰으면 되지 않느냐는 근로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코카콜라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됐다고 해도 별개의 법인"이라며 "코카콜라사 인사위원회 규정은 코카콜라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도 코카콜라 소속 임직원들로만 이뤄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코카콜라사의 규정상 C와 D도 임원"이라며 "구성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을 포함해서 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규정 등 취업규칙이 코카콜라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도 코카콜라 소속 임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해석은 인사위원회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와 D상무를 제외하고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재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한다는 이유로 자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취업규칙에서 정해 놓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에 사건이 시작돼 5년만에 종결됐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1심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해고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3년만에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셈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두 군데의 고등법원에서 재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음에도 대법원이 파기를 한 점에 눈에 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도 2019년 5월,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영업직 운전자에 대한 해고 사건이었는데,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