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인수 전 불법 저지른 직원…인수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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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21-02-15본문
영업을 양도 받은 기업이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인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승계되며, 개별 채권양도의 경우 필요한 대항 요건(근로자의 동의나 승낙)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12월 10일, 오마이홀딩스(구 오마이트립)가 근로자 A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2020다245958).
오마이홀딩스는 지난 2015년 11월, 비코트립과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을 영업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자산이나 영업권, 고객관계, 부채 등은 물론, A를 포함한 비코트립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역시 오마이홀딩스로 이전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 등 고용이 승계 되는 근로자들은 양도 계약 완결일 당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자들은 비코트립에서 자의로 퇴직한 후 오마이홀딩스에 입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오마이홀딩스와 A는 2016년 3월 1일, 비코트립에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 개시일을 2009년 10월 19일로 소급했다.
그런데 한편 A는 비코트립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당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비코트립의 고객이나 거래처가 송금한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이에 오마이홀딩스는 A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오마이홀딩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됐다.
오마이홀딩스는 비코트립이 A에게 가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신이 승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영업양도 대상인 개별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설사 개별 채권양도 대상이라고 해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승계취득을 부정했다. 개별 채권으로 볼 경우 두 회사만의 양도 절차뿐 아니라 A에 대한 별도의 동의나 승낙을 구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은 오마이홀딩스에게 권리가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양도에 '근로계약 인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효과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계약인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를 포함한다"며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 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A 역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 인수를 승낙했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는 사용자 지위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 양도와 엄연히 다르므로,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이 계약인수에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의 동의나 승낙과 상관 없이 계약 인수 효과에 따라 A에 대한 채권이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계약 인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개별 채권 양도가 있어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이는 계약인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꼬집어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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