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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소송, 법원서 각하···“소취하 합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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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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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제빵기사들을 대리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는 소를 취하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도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1월 8일, 제빵기사인 근로자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다.
 
제빵기사인 원고들은 모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파리크라상의 10여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7년부터 시행한 근로감독에서 파리크라상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 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게 됐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원고 제빵기사들은 2017년 12월 경부터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파리크라상 소속으로 직접 고용 하고, 그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빵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데다, 협력업체들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들로부터 제빵기사들을 파견 받아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에 따라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소 제기 이후 변화가 발생했다. 제빵사들을 파리크라상에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합자기업 형식의 자회사(해피파트너즈)에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체결된 것. 당시 원고 근로자들이 소속된 화섬 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 노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비상구 등도 이 합의에 함께 했으며, 2018년 1월 11일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 합의는 화섬노조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성립된 바 있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화섬노조 소속 제빵기사 180여 명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결국 합의서에서 적시한 소송 취하 합의가 실제로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 된 것.
 
파리크라상 측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근로자 측은 반박에 나섰다. 근로자 측 주장의 주요 근거는 회사가 노조에 보낸 공문이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취하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회사는 합의 며칠 후인 1월 26일,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소취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취하하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소송 인원에게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알린 것.
 
노조는 이 공문을 근거로 "이는 금전지급 이행을 조건으로 소 취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소취하 합의가 되려면 공문에서 말한 200만원의 금전 지급이 조건(정지조건)인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 취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파리크라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 체결 경위-내용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해피파트너즈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정 기한 내에 피고의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급여 내지 복리후생을 보장받은 대신, 소를 '모두 즉시 취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만원 지급' 공문에 대해서도 "신속한 소송 종결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금전지급을) 제안한 것일 수 있다"며 "공문을 수령한 노동조합이 승낙도 하지 않아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를 모두 즉시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론(피고 주장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에서도 "양자의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이라고도 봤다. 화해계약으로 보게 되면 기존 법률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효력이 있다.
 
재판부는 "합의를 통해 원고들은 '피고 파리크라상 소속으로의 고용' 및 '피고 소속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양보하는 대신, '피고 자회사 소속으로의 고용' 및 '합의 이후 기간동안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얻었다"며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양보해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각하판단에 그치는 바람에 본안판단에는 들어가지 못해, 관심을 모았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회사 측을 대리한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중앙지방법원은 3년여의 심리 끝에 소를 전부 각하했고,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금전 청구도 불허했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가 사회적 합의나 신의칙을 위반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교수는 "프랜차이즈 쪽 대표적인 소송이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불법파견 이슈가 프랜차이즈로 번진 것은, 경제법의 영역에 노동법 문제가 들어온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데, 이후 나올 상급심이나 혹은 별개의 관련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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