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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도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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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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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4월 9일, 창화철강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회사는 92년부터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해서 산재보험 성립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창화철강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를 금속 용접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회사에 이를 통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기존에 9/1,000에서 19/1,000으로 1% 가량 오른 것.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에 수천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도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사업종류 변경결정만으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을 해야 비로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처분을 상대로 해야지, 근로복지공단의 변경결정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변경결정도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용부 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고시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결정되면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도 자동으로 정해진다"며 "따라서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정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종류가 사업장에 불리하게 변경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돼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사업종류 변경은 사업주의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과 달리,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고 산재 보험료를 산정하는 판단작용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변경처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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