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S 포괄임금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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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0-07-21본문
KBS와 노조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원심을 확정하고 KBS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19일, KBS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형식으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KBS에서 포괄임금제를 두고 벌어진 대형 사건이라 주목을 받아 왔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1심 청구 당시 소송 청구자는 2,200명을 웃돌았고 소송 금액이 2,450억원에 이르렀다. 항소심 판결을 받은 원고만 해도 총 900명에 청구금액도 524억을 넘는다.
원고인 한국방송공사 근로자들은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에 속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한국방송공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시간외근무실비'만 지급해 왔다며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회사 측은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 일부를 이미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해 왔다"며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1981년경부터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해 정액의 방송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1990년경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방송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월 기본급의 12%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더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함으로써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합의도 했다. 이후 1995년, 다시 노사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전환하고,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별도로 정한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일체 지급의무를 면하는 합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으로 인정됐던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기본급으로 포함됐고, 시간외근무실비만 별도로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셈.
결국 이 를 포괄임금제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조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성립 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보상 조치로서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1981년부터 2010년 임금교섭 전까지 단체협약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에 (노조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자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방송-기술직군 등 KBS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근무형태, 업무성질을 고려하면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데다 연장근로도 쉽게 예상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방송 직군 중 프로듀서나 외근 기자 등 밖에서 근무하는 일부 업무는 특성상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하고 근무장소가 외부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통해 2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동종 방송사들 역시 노조와 별도 합의로 법정 수당을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하거나 정액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끼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포괄임금 약정에 상당히 엄격해진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량근로형태에 있어서는 포괄임금제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아직 현실에서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음을 인정해, 현실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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