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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고시, 위법하지 않아”···법원, 민주노총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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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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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민조노총과 공익위원의 청구를 각하하고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해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OO씨, 대형 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김 모씨 등 근로자 10명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7월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690원으로 책정 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 목적을 벗어나는 등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13회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액을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가 정한 필수적 고려 요소도 반영했다"며 "법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라고 명시했고, 제4조도 예시적 규정인만큼 최저임금액 결정 시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면 충분하지, 산술식을 통해 특정 최저임금 계산값으로 도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고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등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경제적 불황 등에 비춰보면 2020년 최저임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고시가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민주노총과 근로자위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고시 과정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되나, 민주노총이 조합원들과 별개로 고시를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시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OO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청구에 대해서도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고시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근로자위원이 주장하는 권리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공익보호의 반사적 결과인 추상적 이익일 뿐"이라고 판시해 이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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