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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는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 아냐"...법원, 불법파견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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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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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기아차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현대차 카마스터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1월 9일 기각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2부(재판장 박성인)는 지난 7월 3일, 기아차 카마스터 유 모씨 등 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들 카마스터들은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카마스터들이 기아차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인 셈이다.
 
카마스터는 기아차나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나 수금, 채권관리 등을 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기아차는 전국에 384개의 대리점(직영 322개)을 두고 자동차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인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주와 중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리점주는 독립성이 없는 사업자로 기아차의 노무대행기관"이라며 "실제로는 기아차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아차와 카마스터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즉 입사시부터 기아차의 근로자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밖에 예비적 청구로 "실제로는 기아차를 위해 파견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파견법에 따라 기아차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불법파견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대리점주는 독립사업자며 카마스터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 실체를 가지고 있어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카마스터도 대리점주나 기아차에 종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지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파견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기아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대리점주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비용도 부담하며, 카마스터 채용 여부와 중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업자로 실질이 있다"며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카마스터에 대한 지휘나 감독도 인정되지 않아, 파견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은 대리점 협회를 결성해 기아차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고, 기아차도 기아차 노조의 요구에 따라 대리점의 카마스터 등록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는 대리점이 독립된 개별사업자로 실체를 갖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차가 계약 상대방이나 협력업체에 요구사항을 전달함에 따라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간접적으로 구속된다고 해도, 이를 두고 곧바로 기아차가 사용사업주로서 카마스터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기아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 독려하고 부진한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카마스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었던 점, 구체적으로 카마스터가 어떤 판촉활동을 할지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점, 기아차가 대리점에 배포한 경영지침서가 카마스터를 구속하지 않은 점을 보면 기아차가 카마스터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밖에 카마스터의 선발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도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카마스터 근태를 확인, 감독하지 않았고 카마스터 모집도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실시했다"며 "기아차는 차량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요건만 심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가 카마스터에게 실시한 교육 역시 세일즈 기법이나 계약 준수 사항 등 상품안내나 최소한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전달에 그친다"며 원고 카마스터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기아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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