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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해임 교사, 해임 처분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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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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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언어폭력으로 해임된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주심 김주옥)는 지난 5월 14일 교사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A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해당 교사 A씨는 경남의 한 여고에 재직하던 당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는 학생을 교실 바닥에 눕혔다. 체형 교정이 목적이라며 눕힌 학생들의 어깨, 등, 허리, 다리 등을 누르며 신체 접촉을 했다.
 
상담 중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담시간 중 A씨의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을 끼우거나 학생에게 팔짱을 끼고 등을 밀착시켰다. 수업시간 중에는 '니네 애미, 애비'와 같이 부모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가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라는 학교 측 주장에는 반박했다. 행위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원고의 과실 또한 경과실 수준이므로 해임 처분은 과한 징계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원이 갖춰야 할 도덕성에 어긋나며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했다. A씨도 징계사유가 된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 양정 판단에서는 A씨 주장을 인용했다. A씨는 앞서 징계사유에 대해 아동복지법 반 등 혐의로 기소돼 울산가정법원 재판부로 송치됐다. 해당 재판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이 판결을 참고해 해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A씨가 학교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 학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A씨가 해임당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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