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유족연금 반만 지급…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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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0-08-24본문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공무원 유족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인 권 모 씨가 2018년 구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865)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은 2분의 1만 지급하라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현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1항)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심판청구인 권 씨와 배우자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권 씨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권 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권 씨가 이미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분의 1 감액된 유족연금만 지급했다.
권 씨는 "구 공무원연금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며, 퇴직연금 수령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나치게 차별하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연금 감액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연금은 사회보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입법자가 연금재정안정과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종합해서 연금 지급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생계안정을 위한 유족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분의 1 감액이 지나친 권리 침해라는 권 씨 주장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은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지급보전금으로 구성된다"며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재원에 기여한 부분을 넘어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감액 비율은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동일한 이유로 평등권 침해 역시 없다고 보고, 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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