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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섭외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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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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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섭외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던 보험 섭외사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5일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일한 이 모 씨 등 4명이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1ㆍ2심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대리점 섭외사원으로 취직해 보험영업 대상지역 내 회사를 탐색하고 보험설계사 방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본급 없이 월 20~40만원 정도 출근수당을 받고 보험계약이 성사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섭외하지 못한 달에는 수입이 30만원에 그쳤다.

이후 이 씨 포함 또래 섭외사원 4명은 지난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거절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이 씨 등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지시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라고 본 것이다. 위탁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사실도 이들이 근로자인 근거로 제시됐다.

또 4대보험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의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씨 등 4명은 퇴직금 240만~725만원을 받게 됐다.

이 씨 측을 대리한 강현구 공단 공익법무관은 "회사에서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일할 때는 성과 수당으로만 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이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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