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괄임금제, 대기시간 긴 감시단속적 업무에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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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1-02-15본문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는 지난 11월 25일, 근로자 A씨가 전력개발 회사 B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근로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2월, 신한울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를 도급 받은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가 맡은 업무는 공사현장에서 차량 바퀴에 묻어 있는 토사를 세차해 주는 세륜기 관리였으며, 고장에 대비해서 세륜기 근처에서 대기하는 일도 함께 담당했다. 주로 오전과 오후 1회씩 세륜기에 침전제를 뿌려주거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많았다.
그런데 A는 B회사 측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즉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것.
그러던 2018년 11월, A는 4년만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그런데 A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포괄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는 물이 분사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세륜장 바로 옆의 대기실에서 대기했는데, 대기실에는 테이블, 의자, 냉장고, 라디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A의 업무는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는 4년 동안 이 같은 형태로 임금을 받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며 "근무 기간 동안 포괄임금을 지급했다지만 임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는 예초작업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A의 주된 업무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이뤄져 업무 내용이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맡은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원이 감시단속적 업무인 점,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4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불이익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크다"며 "최근 법원이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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