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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조회는 추가근로? 법원 "추가 휴식 줬다면 임금체불 아냐" 컴파트너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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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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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침 조회, 월례 조회, 업무테스트를 진행한 탓에 추가 근로를 했어도, 회사가 업무시간 중 그만큼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해당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박관근 판사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자 A씨 등이 주식회사 컴 파트너스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근로자 A 등은 고객 응대업무를 하는 CS팀 직원들이다. 원고 근로자들은 "컴파트너스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회나 월례조회, 업무테스트를 실시해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출근시간 15분에서 20분 전에 조회를 했고, 월례 조회와 업무테스트를 각각 월 1회 30분 정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추가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 체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심시간 외에 분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40분, 부평 사업장은 6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추가 휴게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합산하면 초과 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가 추가로 부여한 휴식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됐다.
 
회사 측은 "고객 응대업무를 하다가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상담 시스템 화면에서 휴식 버튼을 눌러 전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 안에는 전용 리프레시룸과 공용 휴게실, 사내 카페 등 휴게공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회사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박관근 판사는 "휴식 버튼을 누르는데 회사의 간섭을 받았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며 "휴게공간도 이용이 어렵다거나 과시용 겉치레이 불과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회사가 준수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휴식시간은 콜이 몰리지 않은 시간 대에 최대 휴식자 숫자 확인 후 자리이동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근무장소 복귀가 강제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1회 10분 이내, 동시 사용인원 최대 4명이라는 제한을 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탈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인원에게 전화상담 업무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특성이나 수행 인원에 비춰볼 때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조회와 업무 테스트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회는 상담 진행 시 주의사항이나 리마인드 등으로 이뤄졌고, 상품 내용이 변경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했다"며 "상담원이 갖춰야 할 업무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점에 비춰보면 내부관계에서 필요한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소정근로시간 중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이런 연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여 업무시간 외에 추가 조회를 한 데에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분당 사업장의 경우 조회 20분, 업무테스트 시간 30분인데 비해 추가 부여 휴게시간은 40분인 점에 비춰 10분의 초과근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분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게는 1만5,000원 가량에서 많게는 7만7,000원까지 급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일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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