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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역주행 사고 내 사망한 근로자...법원 “범죄 수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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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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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육을 듣고 복귀하던 도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4월 22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업무용 트럭을 끌고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 4시를 넘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사망하고야 말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 관해 사망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 했다.
 
공단이 A의 배우자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출장 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고, 범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란 고의나 자해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고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나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92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이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사고가 기인했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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