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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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1-07-14본문
현대위아 평택1ㆍ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한 것으로 봤다.
8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 방법 등에 관해 직ㆍ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회는 앞서 현대위아가 평택1ㆍ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 2017년 6월에 각각 1ㆍ2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현대위아)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해당 조립업무를 수행한다"며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작업공정 모니터, 부품조견표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피고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위아는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주문생산정보이기 때문에 업무 지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주문생산정보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해 (평택) 1, 2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작업공정 모니터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춰 보면 작업지시의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이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위아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 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 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 조립 업무 이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내협력업체는 엔진 조립 업무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다"며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대위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 판단 기준에 관해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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