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은혜적 금품 아닌 임금”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조폐공사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은혜적 금품 아닌 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1-08-03

본문

한국조폐공사가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달 17일 조폐공사 전ㆍ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그동안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 왔다.
 
재판부는 조폐공사가 보수규정에 따라 공공기관법이 정한 지급률대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면서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법상 조폐공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부는 매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해 왔고 조폐공사는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급해 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조폐공사가 내부 규정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시기, 지급률 산정 기준, 지급금액 산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우발적ㆍ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