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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사 갈등 스트레스로 사망한 노조 위원장,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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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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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중 사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6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전 코엑스노동조합 위원장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코엑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A 씨가 회사와 갈등을 겪은 건 2016년 6월 무렵이다. 코엑스는 당시 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신입과 경력직을 선발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회사의 명예퇴직 시도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투쟁을 결의하고 집회도 열었다. A 씨는 노조 위원장으로서 명예퇴직 조건 개선, 전직,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회사가 예정한 대로 명예퇴직을 진행했고 21명이 관계사로 전적했다. 3명은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노조와 회사 간 갈등은 계속됐다. A 씨에 대한 비난 여론도 형성됐다. 회사 본부장 B 씨는 팀장과 직원들에게 노조를 비판하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다. 팀장 14명이 함께 A 씨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사는 또 직원 개별 면담에서 A 씨를 탄핵하는 연판장이 회람될 예정이라면서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
 
이후 A 씨는 동호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 씨는 2007년 비후성 심근병증(심장비대) 진단을 받고 2년간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2015년까지 매해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지만 망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2016년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개시 이후 처한 상황 및 사망 1개월 전 제기된 망인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은 사망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통념상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명예퇴직이 있기 전까지 노조와 회사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A 씨가 회사와의 갈등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조조정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A씨는 명예퇴직이 진행될 당시 개인 SNS에 괴로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망 무렵 지인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던 점, 성명서가 발표된 후 잠을 거의 자지 못했던 점, 사망하기 4일 전 노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는 달리 노조 전임자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 갈등, 사내 정치나 인간관계에서 비롯하는 스트레스가 망라돼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이를수록 그 강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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