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근로자 맞다...퇴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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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0-11-10본문
보험설계사를 교육, 관리하는 보험사 육성매니저도 근로자며, 따라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8월 14일,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A씨 등 2명이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육성매니저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손해보험사인 L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L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육성매니저'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았고, 이에 따라 L사의 여러 지점에서 활동했다. 육성매니저는 일정한 설계사 경력, 교육경력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L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 등 수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다.
A씨 등 원고들은 "육성매니저는 L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교육-관리 등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L사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추가로 육성매니저 업무를 위탁했을 뿐"이라며 "이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회사가 A씨 등 육성매니저들에게 근로자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육성매니저 교육생과 교육과정을 L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줬으며, L사가 육성매니저에게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에서도 주간, 월간, 연간 단위 업무내용이 세세하게 지정돼 있었다. 조수진 판사는 이를 근거로 "육성매니저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나 재량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L사 육성담당자 운영기준에 따르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해임사유가 있었으며, 교육생 근태관리나 역량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수료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내부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 L사가 육성매니저들에게 일일-주간 전산관리와 활동관리 업무를 지시한 점, L사 직원들의 판정이 '해임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육성매니저들이 L사 직원의 지휘-감독이나 소집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교육이 L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돼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던 점, 교육생 근태관리 때문에 신규보험설계사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먼저 퇴근할 수도 없었던 점, 회식비를 L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준 점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 측은 "육성매니저들이 보험설계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받은 날 동시에 육성매니저 업무를 위임받았다"며 "육성매니저 종료와 동시에 근무도 종료해 실제로 보험설계사로서만 근무한 기간도 없고, 근무시간을 보면 사실상 보험모집을 할 시간도 없었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수진 판사는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진행수수료는 L사가 지정한 대상자와 과정에 대한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업무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고 지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기본 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육성매니저 위촉 과정에서 교육업무가 주가 되는 형태의 계약이었던 점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L사 측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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