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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대법, “계약직 영어회화 강사, 공개채용 거치면 무기계약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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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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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넘어 계속 근로했다고 해도, 중간에 갱신 형식이 아니라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 연속이 단절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은 지난 8월 20일,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임 모씨와 윤 모씨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년 3월 1일부터 2014년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해 왔다. 일하던 초등학교로 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이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씨는 같은 학교와, 윤씨는 다른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간 더 근무했다.
 
그런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됐고, 이들은 "기간제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초중등교육법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4년을 초과해 일을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결국 쟁점은 이들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4년을 넘게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광역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돼 공백기 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기간제로 근로한 총 기간을 계속 근로로 봐야한다"면서도 "다만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니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강사들은 4년이 지난 후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근무하게 됐다"며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실연, 영어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고, 광주광역시가 선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43명 중 6명은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아닌 신규 응시자"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은 신규 채용 절차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했다"며 "강사들에게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단해 광주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서 같은 날 선고된 다른 판결과 결론을 달리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지난 8월 20일,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두51201).
 
이런 차이점은 결국 학교 변경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는지를 중요하게 봤다는 설명이다. 부산광역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사들이 반복 갱신돼 온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추후 경기, 서울, 전북에서도 법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결국 채용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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