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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당으로 점심 먹으러 가다 꽈당...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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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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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외부식당으로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지난 9월 10일,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 김 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상요양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7월,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십자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식사를 위해 임의로 학교 밖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장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2017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병원에서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피하라는 음식조절 권고를 받아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외부식당을 이용했다고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김 씨는 학교장에게 건강상 이유로 외부식당 식사를 보고하고 허락받았고 식당도 도보로 10분 정도 위치에 있어 복귀가 충분한 거리"라며 "구내식당이 존재해도 교직원의 점심식사를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하도록 제한할 수 없고, 사고발생 장소도 교문과 매우 인접한 위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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