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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부정청탁 직원, 해고 정당”··강원랜드 채용비리,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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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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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으로 합격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월 13일, 강원랜드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A는 태백시 토박이로, 2012년 겨울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합격해 2013년부터 일했다. 이후 계약직, 정규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돼 2018년까지 5년간 근무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2015년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던 것이 드러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청탁리스트가 작성됐는데, 이 리스트에는 임원이나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유지, 사외이사 등의 청탁이 있던 지원자의 신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관리되고 있었다. 결국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청탁리스트에서 관리되고 있던 지원자는 295명으로, 약 92%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정청탁과 채용비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로 인해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은 기소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2018년 3월, 강원랜드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을 합격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A의 경우 아버지가 강원랜드서 근무하는 김OO 팀장에게 사석에서 "잘부탁한다"고 청탁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OO은 문화체육관광부 퇴직자로 강원랜드에 입사한 자이며, A의 아버지와는 중학교 동문이다. A는 교육생 선발 서류전형에서 정상적이었다면 자기소개서 점수에서 42점을 받았어야 했지만, 변경된 자기소개에서 58점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취업규칙에 따라 A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했다.
 
A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강원지노위와 중노위는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정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송을 제기한 것.
 
A측은 "A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도 이 점이 '응시자의 부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김OO팀장이 지역주민을 추천하거나 서류전형 점수를 상향조정했을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는 정규직 계약에 승계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법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9누60358)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지원자가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이는 내부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A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강원랜드는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가 있고, 태백시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해온 지역주민 A의 점수를 조정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선 고용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A는 또 "5년이나 지나 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공정성 수준이 높은데도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며 "원고도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고, 부정청탁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A는 추가로 "최종학력을 오기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낮은 점수를 얻었고, 제대로 기재했다면 합격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명백한 이상 합격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직권면직 사유"라고 일축해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을 통해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 사건에서 강원랜드를 대리한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밀접한 관련자의 청탁에 의해서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채용된 경우엔 직권면직이나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라며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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