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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재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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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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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판단 이후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세균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는 지난 8월 29일,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적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2018구합7055).
 
포항시 OO고속산업에서 일하던 고 신모 씨는 2015년 9월, 야적장에서 일하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추돌해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이 났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2017년 10월, 갑자기 고열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돼 사흘 후 사망하고 말았다. 사망 원인은 패혈증과 요로 감염이었다.
 
이에 신씨의 배우자인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측은 "산재 상해 치료 과정에서 장내세균에 감염돼 요로감염이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요양 중 추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신 씨는 2010년 요관 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며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했다. 사망이 원래 있던 병증 탓이라는 반박이다. A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로결석 환자가 요로감염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발전될 확률은 매우 낮으며, 특히 3일 만에 사망까지 이를 확률은 더 낮다는 망인 주치의의 사실조회 결과가 있따"며 "신 씨의 경우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요도 삽입술 같은 치료를 받은 후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에 비춰 세균에 감염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균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중환자실이나 요양기관에서 2년 넘게 치료 받으며 외과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 왔고,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 요양했다"며 "(산재)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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